위험예보제는 연안바다의 위험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히기 위한 제도다.
통영해경은 안전사고 위험예보 발령 기간 중 관내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등 사고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 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 날씨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박선박의 계류색 보강 등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며 "높은 파도로 인해 갯바위, 방파제 등 해안가 시설이용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으니 출입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영=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