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에 따르면 올해 월동기 평균기온이 전년대비 1.6℃ 상승하고 누적강수량도 전년대비 33.8mm상승하여 생육재생기 도래일은 2월 중순으로 예상되므로 본격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육재생기 웃거름은 생육상황에 따라 1차(2월 중·하순), 2차로(3월 중·하순) 나누어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10a당 요소 17kg, 염화칼리 5.2kg를 주되 가뭄 시 물비료 형태로 시용하여 흡수를 촉진토록 하고, 4월 이후 추비는 저장성 저하 요인이 되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
표준시비량 이상으로 과량 시용 시 비료성분이 토양에 축적되어 뿌리장해 등 생리장해를 일으켜 생육을 나쁘게 하거나 병해충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농가 포장별 적정시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겨울내 비닐 속에서 자란 양파 잎 유인작업도 해줘야 하는데, 양파 잎이 더 생장한 후 꺼내면 상처받기 쉽고 작업도 불편하므로 10~15cm정도 일 때 유인해 주면 효과적이다.
군 관계자는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해 월동 후 포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강우 시 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토기를 활용한 배수로 정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함양군은 지역농협과 연계해 매년 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군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해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경감과 저장성 향상을 위해 양파 연작장해 경감 토양소독제를 선제적 지원하고 있다.
◆함양군 2023 인구활력 아이디어 공모…내달 16일까지 6개 분야
경남 함양군은 15일부터 3월16일까지 국민들의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활용할 2023 인구활력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나에게 100억이 있다면? (함양의 미래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이란 주제의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성장농업분야 △소득관광분야 △정주환경개선분야 △보건복지분야 △인재육성분야 △그 외 인구감소 대응분야 등 6개 분야를 공모한다.
참여는 함양군 누리집, 이메일,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은 완성도,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소관부서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100만원, 우수상 2명 각 50만원, 장려상 3명 각 30만원을 함양사랑상품권 또는 모바일이용권으로 시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대응 5개년 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국민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양군, 귀농귀촌 전문교육 모집…내달 2일까지 신청·접수
경남 함양군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인들의 농업 및 농촌 이해도 증진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전문교육 수강생을 3월2일까지 모집한다.
군은 전년도에 코로나의 유행으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대면 집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예비 귀농인이거나 함양군 전입 5년 이내의 귀농농가로 접수는 방문 및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로도 가능하다.
수강생 발표는 3월6일 개인별 문자 통보되며 3월13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4월11일 수료식까지 총 14회차 6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은 귀농 정책방향, 농업·농촌생활 이해 및 작물생리와 재배환경, 토양 비배관리, 인허가 교육 등 강의 및 현장실습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희망자는 함양군청 홈페이지 군정소식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로 하면 된다.
◆함양군,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시행
경남 함양군은 지방세 과세의 표준이 되는 건축물의 2023년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가기 위해 의견 청취를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2023년 1월1일 기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건축물이거나 2022년 12월31일까지 재무과로 통보한 신축 건축물이며 올해 1월1일 이후 신축된 건축물은 2024년부터 가능하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은 주택가격으로 공시되므로 제외된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되며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 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청취 사유는 △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률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금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제도는 의견청취를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돼 오는 28일까지 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위택스로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