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경남도의 지원책이다.
지원대상은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1480가구이며 2022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격이 되는 가구 중 현재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가구도 난방비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대상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세대, 가정위탁보호아동,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이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3월24일까지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난방비 5만원은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에 3월 중으로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함양=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