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대현안 ‘대광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여부 주목

전북 최대현안 ‘대광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여부 주목

전북 특별자치도 광역경제권에 광역교통망은 필수

기사승인 2023-03-21 10:28:43

전북 최대현안 중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진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거쳐야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일단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심의 절차를 걸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올려진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021년 확정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021~2025)’은 총 122개 사업에 국비 7조 1천억원이 투입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권역에만 적용된다.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권으로 분류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배제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권역으로 광역경제권을 갖추려면 광역교통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대광법 개정안은 전주시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 정부의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골자다. 

김윤덕 의원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했고, 정운천 의원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된다.

전북도는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김관영 지사와 여·야 전북 국회의원들이 정례적으로 갖는 조찬간담회에서 매회 주요안건으로 심층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지난 17일에는 김관영 지사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법안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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