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15년 만에 손질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책토론 청구제도’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토론을 청구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다.
우선 시정에 대한 청년층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선거연령 변경 등 사회적 변화에 맞게 현재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춘다. 개정 시 18세 이상 청년 2만 2000여 명이 추가로 정책토론 제도에 참여 가능하다.
전국 최저인 인구수 대비 청구인 수 비율도 전국 평균 수준인 0.07%에 맞추기 위해 현재 300명인 청구인 수를 1500명으로 늘린다.
또 청구대상 제외 사유 중 최근 6개월 이내 토론회를 개최한 경우를 1년 이내로 변경한다.
이밖에도 다른 시민참여 제도와의 중복을 막고, 동일한 주제의 토론회가 재반복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 정책토론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 주요 정책에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핵심정책 중심의 토론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