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는 개별법의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로 통합허가 대상사업장의 인허가 업무는 환경부에서, 사후관리 업무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관내 통합허가사업장 166개소 중 88개소가 울산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울산시 통합허가사업장 88개소 중 60개소가 남구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장의 환경관리 강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남구 지역에는 악취 민원이 빈번해 사업장 환경관리 강화 및 하절기 악취 민원 저감 등을 위해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울산시 남구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악취 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동곤 청장은 "악취배출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악취방지, 저감계획 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사업장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