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공항특별법 통과 후 첫 보고회…구체적 추진계획 소개

대구시, 신공항특별법 통과 후 첫 보고회…구체적 추진계획 소개

기사승인 2023-04-25 17:55:42
대구시는 25일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에 따른 실·국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구시 제공) 2023.04.25

대구시가 신공항 관련 업무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25일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시장 주재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하 신공항특별법) 통과에 따른 실·국별 후속조치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첫 공식 보고회로, 신공항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국별 추진계획이 소개됐다. 

홍준표 시장은 보고회에서 “대구경북신공항이 만들어놓고 텅 빈 공항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개항과 동시에 여객, 물류 처리능력을 100% 가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타성에 젖은 사고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공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상력을 펼치는데 전 공무원이 집중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50년 나아가 미래 100년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공항사업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공항후적지 개발, 신공항도시 건설 등 공항 건설사업과 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망 신설, 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이 포함된 전례 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공항 건설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민간공항 건설 예타면제를 추진하고, 하반기 중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항 연결 교통망 개선을 위해 신공항~대구 고속철도,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대구산업선철도, 조야~동명 광역도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상매~동군위)를 신설하고 중앙고속도로(동명동호JCT~군위JCT)를 확장할 예정이다.

공항후적지 개발은 첨단산업·글로벌 관광·상업 중심의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비전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공항도시 건설사업은 UAM(도심항공교통), 반도체 등 5대신산업 중심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글로벌기업 및 대기업 유치 등 신공항경제권 구축에 집중하고자 한다.

한편 대구시는 향후 예타면제, 국비확보 등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 국회와의 공조 체계 구축, 타지자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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