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적금하면 120만원 지원’…대구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모집

‘월 10만원 적금하면 120만원 지원’…대구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모집

기사승인 2023-04-27 15:52:27
대구시는 월 10만원을 적금하면 120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실시한다. (대구시 제공) 2023.04.27

대구시는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2023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실시한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120만 원을 저축(10만 원×12개월)하며 근로를 지속하면 대구시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만기에 총 240만 원의 소액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근로청년으로, 본인 근로소득은 세전 62만 원~250만 원 사이,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이하 및 재산가액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해 대비 본인 근로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등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자 규모를 600명에서 900명으로 늘렸다.

청년희망적금은 온라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을 통해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상세내용과 제출서류는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희망적금 사업은 사회진입초기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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