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법무부로부터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오는 2024년 5월까지 연장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4개국 국민이다.
이들은 단체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을 체류하며 관광할 수 있다.
이에 도는 도내 공항이용 항공사에 대한 운항장려금 지원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노선 취항 확대 및 타 저가항공사 추가 유치를 통해 도민 항공편의를 증대한다.
아울러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및 공항시설(평행유도로 조성) 개선,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항 경쟁력을 강화한다.
백창석 도 문화관광국장은 “무사증 입국 제도 연장시행으로 도내 관광수익 증대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