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불법 도박을 일삼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2일 지난 3월부터 두달여간 충남지역 야산을 돌며 도박장을 운영한 당진지역 조직폭력배 1명 등 운영자 6명과 도박 참가자 50명 등 56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운영자 중 3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도주한 또 다른 운영자 4명은 현재 추적 중이다.
또 현장에서 압수한 1억 원 상당의 현금 중 범죄수익금 6,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그동안 총책, 모집책, 관리책 등 역할을 분담 후, 전국 각지에서 손님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책은 손님을 끌어 모으기 위해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중간 장소를 통지한 후 면접을 통해 통과된 사람만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개월동안 거의 매일 억대의 판돈을 걸고 시간당 20~25회 돌아가는 일명 '도리짓구땡'이라는 도박판을 벌였으며,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야산에서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약 2개월간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 50대를 분석하여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했다.
충남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도박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인만큼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