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보호하라’ 온라인 교육 책임자 지정 [법리남]

‘아이들을 보호하라’ 온라인 교육 책임자 지정 [법리남]

이원욱 “올바른 정보교육의 일환”
기존 법 학교 홈페이지 책임소재 불분명

기사승인 2023-05-10 06:00:20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유해사이트 차단 안내   warning.or.kr 홈페이지 캡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온라인 교육이 확대됐지만,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배너가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사실은 학부모의 제보로 교육 당국이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이 성인사이트 연결 문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8개월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링크는 교내에서는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없었지만 교외에서 접속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얼마나 해당 사이트를 접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학교장이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으며 온라인 수업을 할 경우 관리 감독인을 지정 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24조 3항에 수업 운영을 ‘활동’ 항목까지 확대했다. 3호를 신설해 수업과 활동 시 교직원 중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제30조에서는 교구를 교구와 인터넷 홈페이지로 확장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훼손되거나 유해정보가 유통될 경우 즉각 보수나 차단을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교육에서 발생하는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질 예정이다. 특히 정기적인 점검과 법률상 의무를 부과해 학생들을 유해정보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학교 홈페이지는 정보와 교육의 공간이다”라며 “하지만 관리·감독할 주체를 학교에서 정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서도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바른 정보교육의 일환이라는 생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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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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