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최근 일부 비어업인의 해루질 활동 중 불법어구나 스쿠버장비 등을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어장・양식장 내에서 양식중인 수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어촌계와 해루질객 사이의 마찰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어업인의 불법도구(뜰채, 개불펌프, 작살등)를 이용해 갯벌에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금어기 위반행위 △양식장 내 잠수장비(공기통, 납벨트 등)를 이용한 채취 행위 △잠수기 어선을 이용한 위반(분사기 사용, 호수 길이 150m 초과)행위 △야간 수중 레저활동 위반 행위(탐조등·발광장비 미사용 등) 등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양식장이나 마을어장은 종패를 뿌려 키우거나 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민들의 재산으로 채취해서는 안된다"며 "레저객 들의 건전한 해루질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비어업인이 허용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양식장 내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면 형법(절도)에 의거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된다.
통영=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