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우제류(소) 농장과 축산차량 등에 대해 지난 11일 0시부터 14일 12시까지 84시간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stnadstill)을 발령했다.
또한 관내 거점소독시설 2곳(율곡면, 야로면)을 중심으로 축산차량통제 및 일시이동승인을 위한 소독증명서 발급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이 밖에 12일 관내 한우농가 1500여 호에 대해 구제역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긴급 MMS문자발송 및 전화예찰을 실시했으며 공동방제단(12개반)을 활용해 소 사육농장 주변 도로 및 취약 농가를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했다.
앞서 군은 4월1일부터 관내 공수의(11명)을 동원해 1525농가 3만9740마리의 소와 133농가 2000여마리의 염소에 대해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완료했으며 내달 12일까지 구제역 백신접종 완료농가를 선정해 임상관찰 및 구제역 항체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준 축산과장은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농장주와 축산관련 종사자분들께서는 모임자제 및 외부인 차량등의 출입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농장예찰을 강화해 주시고 우제류(소,돼지,염소)가 침흘림, 입과 발굽 주변의 물집, 발열 등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즉시 축산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합천=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