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으로부터 불거진 ‘코인 의혹’이 국회를 움직이게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가 합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 전수조사에 들어가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가뜩이나 투기 자산으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불어온 ‘폭풍’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가상자산보호법이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어 투자자보호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는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5000여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업비트는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했다. 하지만 빗썸은 FIU에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코인 사태’는 국회로 하여금 두 가지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게 됐다. 먼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지난 11일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정무위는 앞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법안’으로 나눠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것은 1단계 법안으로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가상자산업권 전체를 포괄하는 2단계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번째 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가 들어가 있지 않다.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가상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이 폐기됐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해당 법안 개정을 여·야가 합심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변화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는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 일단 가장 빠르게 통과가 예상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이 법적 자산으로 인정받을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선이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그간 가상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자산’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 사기 피해라던지 각종 사건사고 문제에 있어서 대처가 늦어지고 있었다”며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둘 다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가 빨라지는 것은 환영하지만, 현재의 ‘사태’ 자체는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 국회발 코인 사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제대로 소명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시장은 물론이고 관련 업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한다”며 “코인과 관련한 논란과 의혹이 정리되더라도 신뢰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 등이 포함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2단계 법안’”이라며 “진정으로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질서를 구축해야 안전한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