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 간부들이 3년간 약 30억원의 뒷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시켜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전직 코인원 최고영업이사(CGO)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배임수재·업무방해), 브로커 고모·황모씨(배임증재)를 구속 기소했다.
코인상장을 대가로 브로커들로부터 받은 돈은 전 씨가 약 19억4000만원, 김 씨가 약 10억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9년 12월 자신이 상장시키려는 코인이 시세 조작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업체들이 코인원 거래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를 통해 시세 조작 세력은 코인 상장 후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시세 조작에 가담한 코인은 총 21개로 파악됐다.
검찰은 “일당들은 발행업체들이 시세조작 업체를 통해 대량의 시장조작 주문을 제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코인의 상장을 거절하거나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 회사(코인원)을 속여 거래지원 심사 및 시장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은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