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저작권 교육은 오는 26일 지역 콘텐츠 창작자 및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저작권 기본 개념 및 이론’ 불공정 계약방지를 위한 ‘저작권 표준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저작권 침해예방 및 침해 발생 시 대응법’,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법적분쟁 사례’의 내용을 담아 대구대 법학과 최진원 교수의 강의로 진행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웹툰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확대 추진한다.
김동우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