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에 따르면 연중 각종 사고 및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범위를 30일부터 기존 24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보장하는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물놀이 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등 27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상해진단 위로금 지원과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은 올해 신규로 추가돼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신규로 추가된 상해진단 위로금은 상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재난 사망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사망 또는 2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재난 상황으로 보고된 경우 1000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된다.
또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한파 등의 자연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1000만원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2019년 양구군이 군민안전보험에 처음 가입한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양구군이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500만여 원이며, 같은 기간 양구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총 1억 2200만여 원에 달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