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을 통해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 주민등록자,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분양권을 소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보증금 대출 잔액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연간 3.0%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스마트폰 '우리도-강원도'앱(APP)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부부합산 연 소득, 자녀 수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8월경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