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1위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이해상충 논란을 두고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2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불복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는 사이 김 부위원장이 사익에 유리한 금융정책에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양대 노조는 김 부위원장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지적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중앙상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백지신탁 처분결정을 내렸으나 김 부위원장은 혁신처의 결정에 불복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직무연관성 주식을 3000만원 넘게 보유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노조는 백지신탁을 거부한 김 부위원장이 가족 기업의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백지신탁을 거부한 인물이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그는 본인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패밀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책을 조정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주식은 가족회사 중앙상선의 지분 29%로. 지난해 말 기준 중앙상선의 자산총액은 1717억원이다. 금융위는 지난 2일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기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의 가족회사인 중앙상선은 외부감사 부담을 덜었다.
박 위원장은 “자산 1000억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부 감사를 하는 것은 (기업에) 분명한 부담이 된다”면서 “그럼에도 부정적인 회계 처리가 일어날 수 있고, 분식회계 처리는 대한민국 경제를 갉아먹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김소영)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 기업이 딱 여기(규제 완화 범위)에 해당됐다”며 “자신의 손으로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규제 완화를) 처리 했다”고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의 이해상충 논란을 두고 금융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금융위원회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똑바로 잡아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눈 감고 협력해 주었다”며 “이것을 보면 산업 정책과 규제 정책을 한 손에 모두 거머쥔 무소불위의 금융위원회의 끝이 어디인지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인적인 쟁송(행정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이 진행 중인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노조의 주장과 같이 이행상충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조정할 당시 김 부위원장은 결정에서 제척됐다”며 “김 부위원장이 사익추구를 위해 금융정책에 개입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