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국회서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해 정책연구·우수위원회·여야 협치·입법활동 등 총 4개 부문에서 시상을 진행한다.
특히 입법·의정활동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법안 성안과정·법제적 완성도·정책 효과·비용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수상자를 엄선하는 권위 높은 상이다.
이번 의정대상의 우수 법률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간택됐고 이를 대표발의한 송기헌 의원이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은행을 비롯한 관공서 등 공공 시설 이용이 제한된 가운데 인터넷뱅킹과 같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던 200만 외국인에게 국민이 향유하는 수준의 행정·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 비대면 금융거래를 최초로 제도화했고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절차를 신설하여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계약 등의 과정에서 외국인의 체류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심사단은 위 개정안이 법원·경찰청·행정센터·병원시설 등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고 은행권 활성화에 기여하며 외국인 기본권 향상에 따른 국격 상승효과 등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송기헌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오직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2020년 선정됐으며,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7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등 입법 부문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춘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