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본격적인 금융지원이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한 협조공문 및 비조치의견서를 금융회사 및 보증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TV·DSR규제를 1년한시 완화(필요시 연장)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더 낮은 금리에 제공한다.
주담대의 경우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전지역)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으며, 만기도 최장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신용도가 낮거나(하위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