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54조는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국가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연내 준공 예정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화천군 뿐 아니라 도내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일반 가공식품의 수의계약과 납품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산 농산물 우선구매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의 수의계약은 화천군이 이번 특별법 개정을 위해 건의했던 대표적인 특례 사항들이다.
이미 화천군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준비 중이다.
수의계약에 의한 접경지역산 군납 농·축·수산물 공급망 유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농가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국방부가 2025년부터 군납 품목을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지역 농업인들은 대기업이나 수입산 농·축·수산물과의 경쟁에 내몰릴 것을 우려해 왔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일단 군납 품목 전량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특별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천지역에서는 농업인들이 과거 도내에서 가장 많은 연간 130억원이 넘는 지역산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했으나 국방부가 경쟁입찰을 도입하면서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