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12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이다.
지원 금액은 1인 세대는 14만 9800원, 2인 세대 20만 5700원, 3인 세대 29만 2500원, 4인 이상 세대는 37만 96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해 구매할 수 있는 실물 카드와 청구형 난방 에너지의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하절기(7.1일~9.30일) 바우처 사용 잔액을 동절기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고, 동절기(10.11일~2024.4.30일) 바우처 4만 5000원을 하절기에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