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복지 지원 나서

속초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복지 지원 나서

기사승인 2023-06-20 10:43:59
강원 속초시청 전경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피해가구에게 긴급 복지지원을 실시한다.

속초시는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돼 긴급복지지원 운영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피해가구를 찾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긴급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행위 등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 피해자로 결정되면 긴급복지지원은 물론 사례 관리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서를 가지고 속초시청 복지정책과로 방문하면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전세 피해가구들이 처한 암담한 현실을 잘 알기에 적극적인 신청과 구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속초=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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