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피해가구에게 긴급 복지지원을 실시한다.
속초시는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돼 긴급복지지원 운영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피해가구를 찾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긴급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행위 등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 피해자로 결정되면 긴급복지지원은 물론 사례 관리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서를 가지고 속초시청 복지정책과로 방문하면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전세 피해가구들이 처한 암담한 현실을 잘 알기에 적극적인 신청과 구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속초=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