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5월까지 100여 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 데 이어, 10월까지 사업비 8억 2340만 원을 투입해 372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며, 등급 및 DPF 부착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2등급(경유차 제외) 또는 무공해차 신차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0월 13일까지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