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양구군에 따르면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한 2475명의 농어업인 가운데 2387명을 확정했다.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1인당 70만원이며, 양구사랑상품권(지류) 또는 배꼽페이(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양구사랑상품권(지류)를 선택한 농어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하면 되고, 배꼽페이(카드)를 선택한 농어업인은 별도의 방문 없이 3일 일괄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 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되어있는 농어업인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농자재 가격도 급등하는 등 농업경영에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농어업인 수당이 조금이나마 농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