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예보제는 연안바다의 위험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히기 위한 제도다.
통영해경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 기간 중 관내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원거리 조업선에 대해 날씨가 나빠지기 전에 입항을 유도, 유관기관 홍보수단 이용 안전정보 제공으로 바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강하고 많은 비와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해안가 야외활동은 주의 및 자제해 달라"며 "어업 종사자는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 입항, 계류색 보강 등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영=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