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산청군은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오는 8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주구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42곳이다. 군은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계도기간 금주구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비롯해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금주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금주구역 지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장소에서 음주에 대한 인식전환과 안전문제 등 폐해도 예방해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외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공공도서관,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산청=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