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시민 제거단을 운영,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춘천시 관내 불법현수막은 2020년도 대비 올해 4배 증가했다.
이에 시는 불법현수막 시민 제거단인 ‘아름다운거리지킴이’ 사업을 예산 소진 시 까지 추진한다.
현수막 보상한도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2m² 이하 300원, 5m² 이하 1000원, 5m² 이상 1200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시민 제거단은 단체 상해보험이 적용되며 형광색 조끼 및 명찰을 배부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