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 접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관련 규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접수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는 확정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 재난지원금,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비는 피해조사와 행전안전부의 검증, 복구비 확정의 순으로 진행된다. 피해조사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제 때 피해 접수가 이뤄져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신속한 피해신고로 복구지원에 제외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피해복구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 외에도 익산시의 별도 지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