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오는 8월부터 관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기존 65세 이상 시민 1인당 월 최대 보상금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수거 참여 시민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명함 20원, 전단 100원, 벽보 200원씩 매월 25일 지급받는다.
시민보상제를 통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건수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500만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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