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급격한 물가상승과 기후 변화로 생계부담을 겪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속초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말에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속초시는 해당 조례 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관련 지원, 폭염・월동대책비, 명절위문금 등을 지원하여 긴급지원비 조기소진으로 저소득층 지원이 어려울 경우 해당 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바우처사업에서 제외된 청장년층과 차상위계층에 폭염・월동 대책비를 지원하는 등 속초시 실정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우선적으로 8월과 9월에 저소득 주민을 위한 폭염대책비와 명절위문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 지원조례 제정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등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속초=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