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체된 원주시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 직원 등이 최근 원주시가 발표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센터 전 사무국장 등은 1일 원주시 소재의 한 북카페에서 차담회를 갖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중단시킨 원주시의 일방적인 조치와 특정감사 진행과정은 시민의 노고와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자, 원주 문화예술생태계 전반을 무너뜨린 문화적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원주시는 우선적으로 감사대상자에 대한 개시 통보를 해야 하고 소명의 기회를 줬어야 했고, 만약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해당 사안들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자들은 위법 부당한 감사에 대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대상자들에게 어떤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원주시는 언론을 통해 감사 결과를 공개했으므로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행위이자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주시는 센터 해산 과정에 대한 행정절차, 특정감사를 통해 센터 명예를 훼손한 점, 사업 중단으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훼손한 것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선 “센터는 매년 보조금 정산에 대해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계감사를 받아왔고 원주시 문화예술과와 함께 예산에 대해 협의하고 집행해 오는 과정에서 특별한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원주시는 3년간 수십억 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용됐다는 내용 등의 감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고 그동안 사업을 주관한 센터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센터 측은 현재 시민들과의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