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를 폭로해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심사를 통과했다.
사면심사위는 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구청장의 사면명단 포함을 확정했다.
이 명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사면명단에 포함된 인원들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결정을 받는다.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형 집행 3개월 만에 사면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무회의를 통해 사면이 결정될 경우 여야의 충돌이 커질 전망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