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장애인 세대 및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세대, 보훈단체 등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적용이 되는 대상은 평창군민이어야 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보훈단체로 수도요금의 30%를 감면 지원한다.
감면 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고, 신청한 다음달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 지원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가구의 가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심재호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도요금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창=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