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 4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대출 알선과 펀드 투자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새마을금고중앙회·지역금고 임직원과 대출을 알선한 증권사 직원, 대출브로커 등 4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부터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금품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은 박 회장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 등 42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다. 류 대표는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기 전 유영석 전 대표와 약 5년 간 공동대표로 있었다.
여기에 박 회장에게 현금 1억원 등을 지급한 유 전 대표와 류 대표이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대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51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유리한 조건에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로 5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체 3곳으로부터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법인카드 등을 통해 총 1억6607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 회장과 류 대표의 검찰 기소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류혁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김인 부회장(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금융 당국과 공조해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수사결과와 관련해 행안부의 조치에 의거해 조금의 경영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기소 등과 새마을금고의 경영 안정성은 별개의 사안으로 전국 1291개 새마을금고의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