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은 지역 내 도시공원 24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120개소 등 총 144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오는 17일까지 ‘홍천군 금주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행정예고는 국민건강증진법 과 홍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금주구역 지정 조례에 따라 시행된다.
군은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금주구역 단속에 나선다.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원은숙 홍천보건소장은 “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