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A조합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조합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금품을 받은 조합원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A조합장이 직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흉기를 이용하지 않았고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 경찰 수사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주장의 진위가 가려지지 않고 있다.
농협 직원과 일부 조합원 등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지난 4월, 신규 조합원 등록업무를 하던 중 업무가 늦다는 이유로 조합장실로 불려가 폭행을 당한 후 사무실로 돌아온 뒤에도 직원들 앞에서 폭언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후 B씨는 피해 신고를 위해 병원 진단서까지 발급받았으나 조합 측의 회유로 신고를 포기하고 담당 업무를 바꿔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직원들도 동료 직원들 앞에서 폭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폭행 사실이 전혀 없다. 과장된 허위 주장”이라고 부인하고 “일하다 보면 직원들에게 막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직원들 앞에서 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때린 사실이 없는데 무슨 진단서를 발급받느냐?”며 “모두 다 거짓말이다”고 덧붙였다.
진도=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