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최근 법원에서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신청이 기각된 결과와 무관하게, 치악산의 아름다움과 안전 홍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원주시와 대한불교 조계종 외 3개 법인이 ‘치악산’ 영화 제작사인 도호엔터메인먼트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신청이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비록 영화 상영을 막지는 못했으나 치악산 괴담 영화가 사실이 아님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함께 힘써주신 구룡사와 원주축협, 원주원예농협, 농업회사법인 금돈, 그리고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 상영에 따른 시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탐방객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국가적 명산인 치악산을 찾아 마음껏 힐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화 ‘치악산’은 치악산에서 벌어졌다는 토막살인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다. 지난 8월 개봉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지역 내에서 큰 분란이 일자, 시민단체들은 단합된 개봉 반대운동으로 치악산 괴담 영화가 허구라는 것을 알렸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