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 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처리될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주로 담겼으며, 일부 여야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쟁점 내용은 일단 빠진 채 의결됐다.
우선 이날 여야가 협의해 통과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 해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무고죄를 포함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 △교육청 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수업 방해학생의 즉시 분리 조치 △전문상담 교사를 통한 학생 치료 권고 등 여야의 생각이 다른 쟁점안은 법안에서 빠졌다.
법안소위 소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쿠키뉴스에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일부 내용들은 법안에서 상당수 제외했다”며 “법안에서 빠져 아쉬워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교사들이 있는데 그를 무릅쓰고 통과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법안소위는 시작부터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2시간에 걸쳐 여야가 각자 의견을 개진했으나 쟁점 법안을 모두 다루지는 못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쟁점 사항은 정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 자체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교사들의 입법 요구가 큰 만큼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실질적 교권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장 의견을 중시한다는 게 일관된 원칙이었기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안건까지 강하게 밀어부칠 수는 없었다”며 “일단 급한 것부터 법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법안 통과 후 조만간 현장에서 또 다른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정확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했다”고 부연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결과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 의원은 쿠키뉴스에 “교권 4법 법안이 없어지지 않느니 추후 논의가 절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교권 회복에 주목하는 지금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운 점”이라며 “21일 본회의 의결을 사실상 시한점으로 두고 있고, 계속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점을 정부여당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