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오늘 법사위 처리

중대 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오늘 법사위 처리

기사승인 2023-09-18 05:57:39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 분당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왼쪽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흉기난동 사건 검거 당히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머그샷(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대한 범죄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심사한다.

제정안은 중대 범죄자에 대해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죄자의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강력·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만 공개됐는데,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날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연말쯤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