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내연남 징역 30년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내연남 징역 30년

기사승인 2023-09-21 10:54:57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2·왼쪽)·조현수(31). 연합뉴스

남편을 계곡에서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가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사건의 쟁점이었던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직접 살인보단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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