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오는 13일까지 ‘2023년도 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456어가에 3억 1천92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고, 올해는 509어가에 3억 5천630만 원을 가구당 70만 원씩 고성사랑카드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고성군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며, 다만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13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면 된다.
최호선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인 수당 지급을 통해 유류비 상승과 어족자원 고갈 등 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지역화폐인 고성사랑카드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원 고성=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