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관내 골재채취 회사에 내린 ‘허가 취소’에 대해 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 재판부(판사 이평근)는 지난 6일 유한회사 마평(대표 황석규)이 장수군수를 상대로 신청한 골재채취허가 취소 집행 정지 요구를 받아(인용)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장수군수(피신청인)가 신청인(유한회사 마평)에 대하여 한 골재채취허가 취소 및 골재 채취업 경고 처분의 집행을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장수군수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집행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수군은 지난 4월 유한회사 마평이 사업장 내에서 계획도면(경사면과 깊이 대상)과 다르게 터파기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채취 중지에 이어, 지난 6월 더불어 골재채취 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렸다.
이에 반발한 유한회사 마평은 허가 취소 집행 정지 가처분(행정소송)과 취소소송(본안소송)까지 제기했다. 유한회사 마평은 전북도에 행정심판까지 신청한 상태다.
장수=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