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반대해도 장관 후보자는 임명 강행하던데 대법원장 후보자는 왜 안 됐죠?’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낙마하자 의문을 품은 한 구독자의 질문이다. 대법원장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회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하곤 했는데 이번엔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가 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 원칙상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04조 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구하고, 이를 국회가 인준해줘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이다.
대법원장은 공직자일 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한 축을 일임하는 사법부의 수장인 만큼 삼권 분립의 원칙상 입법부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도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대신 지명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임명은 국가 원수 자격으로 대통령이 한다. 김명수 전 대법관이 지명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7월 18일 국회를 통과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후인 21일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게 정확한 예다.
반면 장관은 행정부의 각료 신분으로 국회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하다. 국민의 알권리, 입법부 존중 차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국회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 임명이 불가하진 않다. 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면 원활한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조치다.
다만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삼권 분립 원칙이 아닌 제도의 선택으로 대통령제에 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헌법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헌법학자인 김도수 건국대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대법원장 지명과 장관 지명은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국가 원수 자격에서 하는 것으로 삼권 분립 원칙상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지만, 장관 지명은 국가 원수가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서 하는 것이기에 국회가 검증만 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