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6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방송3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입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여당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국회의장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렸으며 다른 부분들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됐다.
헌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徒過)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 지연에 이유가 없다”면서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국회법 86조가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과 5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돼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거대 의석을 앞세워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5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