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1911필지가 대상이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