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지원농지는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며 지원금액은 유기질비료의 경우 1600원(20kg기준/포),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1600원(20kg기준/포)이다. 단,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물량은 1000원 당 2000kg(20kg기준 100포)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읍·면·동 비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는 각각의 시·군·구 농지소새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하며 같은 시·군·구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통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도 된다.
신청 접수한 유기질비료는 물량 확정 등을 거쳐 2024년 신청인이 희망한 시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기술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