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어구 판매·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 △불법 어구로 수산물 포획 채취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동물병원 개설자 및 수산질병관리원에서만 동물용 전문의약품 판매 가능)이다.
사천해경은 수·형사 단속 부서를 구성하고 경비함정과 파출소 요원 등 全 가용세력을 동원해 관내 우범 항·포구, 마을 어장 주변, 취약 해역 등에서 단속할 계획이며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시켜 해·육상 입체적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어구 수산물 포획 채취에 대해서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다만,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해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