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청년상인 경제협회 "'점포 쪼개기' 편법 마트 강력 규제 필요"

원주 청년상인 경제협회 "'점포 쪼개기' 편법 마트 강력 규제 필요"

기사승인 2023-11-10 16:29:24

강원 원주시에서 한 중형마트가 '점포 쪼개기'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역 소상공인들이 강력한 규제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 원주 청년상인 경제협회는 10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권 보호를 위한 원주시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주시의회는 규제 가능한 조례를 즉시 제정해 편법 건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적극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조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원주 개운동 일대 자연경관지구는 도심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공간으로, 1000㎡ 이하 소매점만이 들어설 수 있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최근 A유통업체는 외형적으론 마트와 식자재 전문매장으로 나눴지만, 내부적으론 두 시설이 통로를 통해 연결된 사실상 하나의 대규모 판매시설인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 상인들로부터 '점포 쪼개기'라는 편법 의혹을 받고 있다.

협회는 "해당 마트는 중형 규모로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의무휴업이나 지역 상생 등 관련 규제 대상도 아니다"면서 “심지어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임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또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원주시의 판단에 지역 곳곳에서 꼼수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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